부산자전거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2010. 9. 13(월) 제출 1. 자전거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조항 필요 - 제8조(위탁관리)와 제9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수탁자가 어떻게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의무적 조항을 신설 - 조항 예 : (자전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수탁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운영․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범지역․시범기관 지정․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 부산 전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고지대가 많은 관계)을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