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이젠 공해다.'
부산도시철도 터널 광고가 시민들의 눈 건강을 해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 2일자 1·3면 보도)을 계기로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용 조명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빛 공해에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빛 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공공부문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민간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핵심 내용은 건물 야간 조명을 해가 진 뒤 30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빛 공해방지위원회를 둬 건물의 조명 계획을 심의토록 했다.
하지만 부산은 아직 빛 공해 조례 제정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빛 공해 방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 송영주 환경보전과장은 "법 제정을 기다리다 상반기 중에 통과 기미가 안 보이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의사들은 이 같은 부산시의 입장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조명등을 확대하는 방식의 도시경관 계획을 재검토하려면 조례 제정 등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터널광고로 시민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운영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공공성 공간위원회' 설치와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도 오는 7일 열릴 이사회에 이번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 부산교통공사에 터널광고 철거를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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