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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정책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2010. 9. 13(월) 제출

 

1. 자전거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조항 필요

- 제8조(위탁관리)와 제9조(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으나 수탁자가 어떻게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의무적 조항을 신설

- 조항 예 : (자전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수탁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운영․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범지역․시범기관 지정․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 부산 전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고지대가 많은 관계)을 고려한다면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먼저 실시하고 이후 그 효과를 판단하여 도로정비 등과 함께 연계하여 실시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효과를 고려하여 시범기관을 정해 충실히 실시한 이후 대시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임.

- 조항 예 : (시범지역․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 자전거 이용과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여기서 올바른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실시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등의 교육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의식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조항 예 :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학교를 개설하여 올바른 자전거이용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 설치 고려

- (위원회의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항 예 :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항목(구성, 기능, 직무, 해촉,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은 일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5. 에너지 사용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을 크게 개선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